울산지법은 오늘(1\/23)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사인 이씨는 지난해 9월 새벽시간에
남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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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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