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된 북구청 소속 청원경찰
47살 김 모씨가 현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4개월 복역한 뒤 오늘(1\/23) 국내로
추방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미 영장이 발부된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마약 밀반입 의도와 국내마약 조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지역 모 여행사 사장과
중국 여행을 떠났다가 귀국 수속 과정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칭다오 세관에
체포됐습니다.
* 오늘 오후 3시 35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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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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