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23)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료 의사와 담임교사, 학원강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8명이 학대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는 항의글과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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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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