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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려다
공안에 붙잡힌 구청 청원경찰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오늘(1\/23)
현지에서 추방돼 국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국내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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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소속 청원경찰 47살 김모씨가
중국에서 추방돼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갑내기 친구 방모 씨와
중국 칭다오 세관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한 지 138일 만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2.3g.
동시에 8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책에게 넘길 경우
8백만원 상당입니다.
◀SYN▶ 김모씨 \/ 울산북구청 청원경찰
"죄송합니다"
중국 재판부의 판결문을 입수해
범죄사실을 분석해 온 경찰은
공항에 도착한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시로 외국에 드나든 점을
확인하고 국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INT▶ 김태규 \/ 울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어느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S\/U) 김씨가 소속된 북구청은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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