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편의 댓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조선업체
전 간부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8천만원을,
김 씨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리점 계약을 계속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울산의 조선소 전 간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2백만원을,
경남 모 조선소 이사에게 주택구입비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납품업체 대표
손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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