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4)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간부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쳐 잠시 가동을 멈춘 뒤
오전 9시부터 재가동 예정이던 생산라인을
특별점검을 이유로 11시 30분까지 중단시켜
차량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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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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