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가동 막은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4)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간부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쳐 잠시 가동을 멈춘 뒤
오전 9시부터 재가동 예정이던 생산라인을
특별점검을 이유로 11시 30분까지 중단시켜
차량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