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회사원 벌금 10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4)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한 주상복합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안에 있던 여성에게
입구에서 발견돼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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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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