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의붓딸 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불가"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0

지난 10월 8살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울산시가
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양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를
8명을 대상으로 한 달여 조사를 벌였지만
무시한 정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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