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1\/23)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올해 울산지역 노사 임금협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퇴직자에게는 조건 없이
상여금이 지급됐지만, 재직자의 경우 '입사후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올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도 사업장마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종류등 적용 범위가 다르고,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통상임금이 올해 노사 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2시 민노총 기자회견시
완성차 3사 노조위원장 피해실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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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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