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울산)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는데...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0

◀ANC▶
여자 화장실에 한쪽 발만 들여놨는데
벌금과 함께 성폭력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판단한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화장실.

41살 김모씨는 지난해 이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서려다 안에 있던 여성에게 들켰습니다.

김씨의 신체 가운데 실제 화장실 경계를
넘어선 건 한쪽 발.

김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원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예년같으면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지만 (cg)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따라 성범죄라고
판단한 겁니다.cg)

김씨는 먼저 남성화장실에 들렀다가
피해 여성들의 대화를 듣고 호기심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법원
'단순 실수는 괜찮지만 목적있으면 성범죄'

S\/U)실제 추행이나 촬영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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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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