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5)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버스정류장이나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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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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