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본사 전무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9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당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