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본부장 승진 청탁' 의원보좌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6 00:00:00 조회수 0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본사 전무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9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당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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