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7) 유실물로 등록된
현금이 자기 것이라고 속여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경찰청 유실물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를 보고 해당 경찰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속여 통장으로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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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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