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공포탄 발사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7) 아내와 딸에게
공기총을 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딸에게 공기총
공포탄을 발사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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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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