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 사칭 36억원 챙겨..징역 8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7)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낮은 이자에 대출해줄 것 처럼 속여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출자금을 입금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740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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