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에 또 강도짓 '징역 7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28 00:00:00 조회수 0

귀가하는 여성에게 강도짓을 해 7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이
또 다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7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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