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8) 7년 전인 지난 2천5년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범행 7년만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드러났으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신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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