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울주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 올해 지방교부세
6억4천600만원이 깎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부정적하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98곳에 대해 올해 교부세 감액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성암매립장을 확장하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미부과해 1억9천500만원이 깎인 반면 재정운영은 건전하게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억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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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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