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리석벽 떨어져 부상..시공사 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9) 아파트 대리석벽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조모씨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가 조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분양받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벽면에 붙어있던 대리석이
떨어져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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