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9)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친 채 경남 양산시
양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도 달아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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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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