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 동승 사망..피해자 10% 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9) 친구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운전자와의 관계와
차량에 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친구 김모씨와 장례식에
참석한 뒤 김씨의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돌아오다 김씨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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