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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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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