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에 접근 추행 '징역 3년 6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