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와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과 대보름을 맞아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세시풍속을 핑계로 선물 또는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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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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