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설*대보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1-3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와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과 대보름을 맞아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세시풍속을 핑계로 선물 또는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