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로 피해를 냈다며,
만약 손님을 태우고 운전했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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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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