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남성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2-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촬영한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이후 저지른 절도죄로
현재 징역형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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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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