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여학생 추행 교수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상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김모씨에게 벌금 7백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재직중이던 경남 모 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상담한 뒤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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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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