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와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이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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