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청소원 추행 '벌금 2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파트 여자 청소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여성 청소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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