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주고 사고현장 떠난 가해 운전자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합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나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운전 중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구호조치나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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