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룸 주인 최 모씨가
옆 원룸의 건물주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실적 방해를 인정해 박 씨가 최 씨에게
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원룸 옆에
박 씨가 지상 4층 원룸을 짓자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건물시가 하락분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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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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