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는 오늘(2\/4)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을 어기고
지역 상권을 이분화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만, 남구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둘째 주 수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TV
협회는 남구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소송 등
가능한 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중소 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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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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