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가 직원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훈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모 단지 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공사로
과대 계상된 2억 천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모두 15건을 적발하고
5억여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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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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