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2-04 00:00:00 조회수 0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달까지 유아학비 신청을 해야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녀가
올해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지원 항목을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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