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에 그쳤던
빗물 재이용 사업이 올해부터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지붕면적 1,000m²미만의 건물주가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빗물 재이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등 공공기관 8곳에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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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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