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5)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병원 인턴의사로 일하던 지난 2012년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를 진찰한다며 수차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정당한 진찰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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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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