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케이블 입찰에 담합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LS전선 등 3개 업체 전·현직
임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LS전선 김모 전 상무와 JS전선 황모 전 대표,
서울전선 이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미리 입찰가를 정해 응찰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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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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