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 TV가 있는 지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차량을 옮기라고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울주군에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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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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