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주정차 휴대전화 경고 통보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 TV가 있는 지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차량을 옮기라고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울주군에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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