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수입차 판매점 지점장 입건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도로를 무단점용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수입차 판매점 지점장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남구의
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 1개 차로 30미터 구간을
무단으로 점용해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아우디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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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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