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쇠파이프로 위협 4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6) 운전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남구 SK에너지 정문
부근에서 김모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김씨의 차량을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씨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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