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핀 남성,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6) 김모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바람을 피워
이혼사유를 제공한 이씨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김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 고소를 당해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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