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홍상순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녹지지역
1.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남구 무거동과 옥동, 두왕동,
신정동 등 개발제한구역 12.31㎢가 해제된
바 있어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조치로 전면 해제됐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울산시가 지정한
유니스트 주변 부지와 강동 유원지 지구,
진하마리나항 등 7곳에 31.77㎢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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