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동료 선원 폭행한 중국인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6) 선상에서 동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말 울산 앞바다에서
부산 기장군 선적의 채낚기어선을 타고
항해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료 선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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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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