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조회수 0

◀ANC▶
고용노동부가 내린 통상임금 지침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당장 대표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cg)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특정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cg)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입사후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당사자간 신의칙과 임의적
해석까지 곁들여 노사간 분쟁만 부추긴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투쟁으로
임금관련 세칙을 바로잡아
통상임금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다음달 판결이 나오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현대차 노조의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른 갈등이 예고된 상황.

s\/u)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올해 현대차 임협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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