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7)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운전한 거리나
동기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김씨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에서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50미터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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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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