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탱크로리 운전자 사법처리 방침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07 00:00:00 조회수 0

지난 5일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호 국도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 기름 8천여 리터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울주군과 경찰이
운전자 50살 박모 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박 씨의 부주의로 유출된 기름이
인근 바닷가 마을로 흘러들어 방제작업에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동원됐고 어족 자원을
오염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울주경찰서는 박 씨의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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