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회사 지원금 대가 받은 노조위원장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7) 자녀 취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천만원을 받고 지인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고, 2010년에는 회사의
무이자 지원금으로 주유소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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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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