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돈 받은 한수원 간부 '징역 10월'

입력 2014-0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7)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납품업체 이사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1천만원을, 계약 성사에 대한
감사 표시 등으로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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