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관련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각급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를 발급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따라 발급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민원인들이 개별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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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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