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수익사업 투자하라" 사기범 3명 '집유'

홍상순 기자 입력 2014-02-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부실채권을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모두 5천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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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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