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실채권을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모두 5천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