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모 씨가
울산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고 다음날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어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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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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